개정(2022.8.4.시행)
자살예방법 제12조의2의
자살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
업무 절차 관련하여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4조제4호 및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실 경우
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(Fax. 033-635-4088)
(E-mail : smhc4088@hanmail.net )
개정(2022.8.4.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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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실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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