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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20 11:18:00   by 관리자 / hit 189

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안내

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우울상담,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

 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∙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

 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등의 규정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

       * 설치목적 : 시설안전, 화재예방 / 범죄예방

*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 / 녹화

* 촬영범위 : 본관건물 내, 외부 전체

  * 관리책임자 : 센터장 / 033-633-4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