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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8 09:54:42   by 관리자 / hit 152

자살예방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

개정(2022.8.4.시행) 
자살예방법 제12조의2의
자살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
업무 절차 관련하여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4조제4호 및 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실 경우 
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
(Fax. 033-635-4088)
(E-mail : smhc4088@hanmail.net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