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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28 13:31:31   by 관리자 / hit 386

정신질환자/자살고위험군 의뢰(외부기관)

정신질환자/자살고위험군 의뢰(외부기관) 



1. 첨부 파일 '의뢰서'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, 

2. 공문(수신자: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)과 함께 e-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
  
  - Fax : 033-635-4088
 - E-mail : smhc4088@hanmail.net

※ 센터로 의뢰하는 경우 관련법 [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4항]에 따라 [정신질환 당사자] 또는 [보호의무자]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서비스 이용 동의가 있을 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* 의뢰대상 서면 동의 후 공문과 함께 메일로 의뢰 해주세요!